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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악취·소음’ 차단

경기,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용역 진행

  • 입력 2010.01.28 00: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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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가 기피시설 입지로 발생하는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선다.
도는 27일 “8월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민원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기피시설 입지는 별도의 입지 제한규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에만 의존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학교 입지선정 심의 등을 통해 기피시설 입지 제한이 가능한 반면 주거용지는 상대적으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가 자유로웠다.
이 때문에 수원 호매실, 용인 서천, 평택 소사벌, 화성 동탄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변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주민기피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마찰이 발생했다.
도는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 입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거환경 보호 정책 및 제도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악취나 소음, 대기환경 등의 시뮬레이션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기준적용을 위해 가칭 ‘주거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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