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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방 3라운드 ‘예고’

경기도교육청, 205억여원 제1회 추경안 제출 계획

  • 입력 2010.01.28 00:1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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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지난해 6월과 12월 벌어진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무상급식’ 공방전이 제 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의 무상급식비 205억여원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5억원은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6개월분 무상급식비 425억여원의 절반 수준(48%)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220억여원(52%)은 시·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천과 김포, 포천 등은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동두천과 하남, 군포, 의정부 등은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은 도의회가 본 예산안 심의 등 때 전액 삭감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366억원을 늘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수정 예산안을 교육감 동의없이 강행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증액분 366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같은 해 7월에도 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제출한 도서벽지와 300인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여 원을 전액 삭감, 양 기관 간 갈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벌어질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세번째 무상급식 공방전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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