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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학생인권 밑으로 떨어져서야

  • 입력 2012.02.17 16: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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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부 교육위원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3일 발의한 조례안을 오는 27일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직·간접 체벌을 전면 금지한 마당에 교권조례가 적시한 ‘교육적 지도’는 어떤 것일 수 있겠는가. 제5조 4항은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히고 있다.  말로 타일러 보고 안들으면 놔두라는 식이 교권 보호인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은 제9조 1항 6호도있다.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승인을 받도록 한 사안까지 교사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은 위축된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한테서 폭행을 당해도 징계를 받을까봐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고 쉬쉬하며 넘어간다고 하지 않는가. 학생한테 폭행당한 교감도 처음에는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감인 나도 맞았는데 여교사는 어떻겠는가.”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는다. 교사들이 주눅들면 학생들의 훈육에 소극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뀌게 된다.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권은 백년대계인 교육의 핵심 요소다. 학습 못지않게 학생의 품성과 인성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겠는가.이를 위해서는 교권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학교현장은 체벌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교사가 따금하게 나무랄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간접 체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사가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어야 한다. 교권도 학생 인권 못지않게 적극 보호돼야 한다. 교권은 몇몇 교사의 일이 아니다. 한국교육의 문제다. 학교를 살리려면 최소한 교권이 학생의 인권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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