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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지원,원칙적용하라

  • 입력 2012.02.17 16: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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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 피해액의 55%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8만여 예금·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법안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되살려 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전격 결의한 것이다.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정부`금융계, 피해자 모두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금융질서를 훼손하는데다 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부실 감독 때문에 빚어진 만큼 ‘피해액의 55%’가 아니라 전액 보전하라고 한다. 저축은행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및 불완전 판매 후순위채 보유자에게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5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왜 생겼는가. 바로 금융당국의 안이한 정책과 부실한 감독, 금융감독 당국 출신의 낙하산 감사들이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준 때문이 아닌가. 더구나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이들로부터 미리 정보를 입수해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빼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르지 않았던가.
이런 점에서 금융질서 훼손의 주범은 조작된 BIS 비율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떼이게 생긴 예금자들이 아니라 정부다. 이래 놓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되도록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저축은행 특별법이 통과되자 금융질서 훼손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저축은행 대주주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감독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통합진보당의 제안이나 정부 책임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자는 금융노조의 제안은 검토해볼 만하다.
1000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대부분 예금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예보기금은 은행과 보험사 고객들이 적립해놓은 돈으로 저축은행과는 상관없다. 이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전용할 경우 다수의 일반 예금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됨은 물론 예금자보호 기본 질서도 흔들린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는 형평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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