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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청소년 노동착취

  • 입력 2012.02.14 22: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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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 반인권적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가량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 알바생(아르바이트학생)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사업장 918개소를 점검한 결과 91%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중 임금이나 근로 시간과 관련된 '주요 근로조건' 위반은 765건으로 22%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은 304개소에서 4억2400만원에 이르러 체불사업장당 14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겨울방학 때 실시된 점검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83%, 주요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비율은 18%였다. 1년 사이에 낮아지기는커녕 각각 8%포인트, 4%포인트 높아졌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청소년(만 15~18세)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학생 청소년의 경우 4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경험자도 18%나 됐다. 폭언·폭행은 물론 성희롱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도 많았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학생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오죽했으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44만원 세대’라 부르며 자조할까. 사회와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2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피자 배달 일을 하던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가 싶더니 신기루였던 모양이다.
정치권, 정부, 학교, 사회가 모두 반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도 일터에서는 노동자이니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미래 한국을 짊어질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사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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