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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상조업계 ‘그래도 희망은 있다’

  • 입력 2012.02.10 18: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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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미풍양속에서 출발했던 상조업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상조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대기업, 보험업 등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목이다. 상조업이 태동한지 30여년이 되었지만 일부 기업들의 불미스러운 일만 없었다면 지금보다 탄탄하게 성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조업은 이로인해 할부거래법이라는 제도권의 울타리가 생겼다. 지난 2010년 9월18일 법이 발효 되면서 이전 가입회원들은 소급법이라는 제약이 뒤따랐다. 신규회원들은 납입시점에서 50%, 소급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들은 올해 3월17일이면 30%, 2014년까지 50%를 가입을 받는 상조사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상조發 소식을 보면 신뢰를 기대하기는커녕 업계의 존망이 걱정스러울 정도다. 사업자들의 파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서 소비자피해구제의 선봉에 서야할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말이 없다. 연말 연초 조?중?동의 언론에 “모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만 외치고 있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이 생긴 이래로 구제건수가 없다는 전문지 언론보도가 있다. 공제료 납부나 재정상태가 부실하면 내부규정에 의해 퇴출을 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상조업이 어떤가. 전통의 상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있다. ‘미풍양속’이라는 자부심으로 상조업에 몸담았던 사업자들은 보험사 등 대기업의 하청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3월17일 상조사업자들은 소급법 적용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으로 30%를 납입해야 한다. 부실한 상조사들은 줄줄이 폐업이나 도산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공정위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정위 인가조직인 상조공제조합은 공정위 우산속에 숨어서 그들 본연의 임무를 잊은 지 오래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은 ‘부실회원사는 퇴출’시키는 등 그들의 법적 존재이유인 200억원이라는 설립요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관예우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다. 소비자피해의 빠른 대책이 요구되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규제기관인 공정위에서 육성책이 힘들면 현재 어렵게 구제를 해오고 있는 민간 통합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공식 상조통합社…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있어야 
상조업계는 할부거래법이 생겨난 뒤로 동해상조 사장이 자살을 하는 등 변혁기를 겪어오고 있다. 소급법으로 인한 결과다. 정치적으로 소급법은 제헌국회 이후 ‘일제시대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과 장면정부때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주행위’를 처벌하는 소급법이 있었다. 산업에서 소급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정부가 상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때는 ‘성장과 규제’가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규제기관이지 성장을 돕는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구제도 할 수가 없다. ‘애물단지 자식’(?)을 남의 집에 잠깐 위탁을 했다는 표현이 맞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내세운 공제조합도 상조업계와 ‘공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 우산 속에 숨어서 또 다른 권력의 흉내를 내고 있다. ‘피해보상’이라는 본분을 잊은 채 심지어 상조 통합기구를 만들어 그 속에 부실기업들을 담아서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비자구제와 사업자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공식 통합사들은 공정위의 머슴노릇(?)만 하고 떠나가란 말인가. 머슴들은 일하고 대가인 세경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 구제의 세경은 커녕 상조업계 공적1호, 감사대상 1호로 맨 먼저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소통과 동반성장에 대한 실천에 앞장서기를현재 정부의 화두는 크게는 ‘녹색과 일자리 창출’이며 작게는 ‘소통과 동반성장’이다. 상조업계의 화두는 사업자구제를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다. 상조업에 종사했던 사업자와 그들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상조업은 부도와 폐업등으로 부실상조업체들이 구조 조정 시장에 나올 것이다. 정부는 지난 보험대란때와는 달리 상조업은 정부차원에서 사업자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소비자구제는 외치면서 사업자구제는 외면하고 있다. 사업자구제가 곧 소비자구제라는 공식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발적인 시장의 구조조정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정부는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에서 회원인수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의 구제 손길이 없었다면 할부거래법이라는 소급법은 소비자들로부터 ‘폐기하라’는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지금도 공식 민간통합사들은 폐업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6일자에 배포된 ‘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라는 주제의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았다. 핵심 총론은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지키면 좋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경고다. 이러한 과정이 지켜져서 법제화가 된다. 공식통합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신체검사의 관문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이다. 기존의 회원인수에서 통합사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핵심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 당연하다. 지금도 공식통합사들은 부도난 회사의 상조할부금을 모두 낸 만기 상조회원을 받아서 상(喪)을 치러주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도 대행해 주고 있다. 이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관계정립을 할 시점에 와 있다. 소비자지침 등을 통해 피해보상 주체인 상조공제조합이 통합기구를 만들어 구제기관으로 돌변하는 것을 방치할 것인지. 민간공식 통합사들은 그간의 머슴살이(?) 공로인 세경은 커녕 계속해서 감사대상 1호인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규제를 할려면 업계의 입(?)은 하나정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화두인 ‘소통’과 ‘동반성장’에 동참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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