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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이제 논의 매듭짓고 결단 내릴 때

  • 입력 2009.11.05 23:52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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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6시 퇴근시간이 한 밤중이 된것  같다는 여론이다. 서머 타임 제는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어 오다 MB정부에서도 거론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그러나 엊그제 녹색성장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서머 타임 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서머 타임 제는 하절기에 해가 일찍 뜨는 것을 고려해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이다. 그만큼 햇빛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니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서머 타임 제 도입에 따른 이런 경제적 편익을 연간 1.362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여기에 내수 진작을 포함한 간접적인 경제효과와 자기계발이나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그 편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세계 74개국이 서머 타임 제를 시행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이 이런 장점에 힘입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 타임 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백야로 서머타임 의미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빼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불과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1948~1951년과 1955~1960년에 이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에 서머타임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재도입 방안이 숱하게 논의됐지만 정작 시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세 차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0.4%, 반대가 30.4%로 나타나는 등 찬성이 우세했음에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또다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논의만 거듭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서머타임은 당장 시행을 결정해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항공기 운항 일정에 반영하려면 적어도 시행 3개월 전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이를 통보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국제노선 하계 운항시간대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3월 말임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는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 이 시기를 놓치면 서머타임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또 늦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가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말로만 앞서가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에 꼭 필요한 정책은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도 설득해야 할 판인데 하물며 찬성 의견이 우세한 정책까지 우유부단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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