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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채찍과 당근 구사해야

  • 입력 2012.02.07 15:0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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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7대 종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나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을 기재해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도 학교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련 제도와 규칙들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 대 1 면담을 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은 자칫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학생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의 본령이다.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보되고 게임중독 대책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로 그치는 등 약화된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강한 처벌이 일정 부분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학생 간의 소통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와 실천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또래활동이나 상담 강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분석해 두 번 다시 학교폭력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교사들에게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교육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학교폭력이 보고될 경우 지원금 등 학교평가에서 차별을 당한다. 사태 발생 시 학교가 숨기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평가 항목과 교원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일선 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적 처벌과 선도를 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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