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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 입력 2009.10.28 06:54
  • 기자명 화성시의회 박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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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자생하는 각급 NGO단체들이 주축을 이루며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여론을 쏟아 내며 분열과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언론에서 광역시 인구규모를 상회하는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의 경우에도 광역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도 강원도의 인구가 152만명 이었다면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과연 형평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너무 무책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며 또한 지난 8월 28일자 행정안전부의 추진지침에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는 전혀 적시된 바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행정특례방안 등에 의한 통합추진 일정만 열거 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개편방향에 대해 제언해 본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먼저 특별광역시로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를 두고 경기도를 수도권특별자치도로 두며,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전체 11개소의 광역시·도를 두는 것으로 검토 해 보았다. 즉 2개의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두며, 8개의 광역도를 둔다는 것이다.
기타 5개소의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통합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선도하며 행정의 이원화 추진현상을 해소하고 일원화된 지역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 자치와 경찰 자치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2단위 계층제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광역단위의 많은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등은 정비해 경상경비의 감축과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상호 호완적인 경쟁력이 확보되리라 본다.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추진하고 강원도를 일례로 들어 인구와 면적 등을 분석해 짚어보면, 2008년도 상주인구가 152만명으로 대충 크게 보면 춘천 26만명, 원주 31만명, 강릉 22만명, 동해 10만명정도로 시의 상주인구가 7개시에 약110만명이며, 군의 경우는 11개군에 42만명이다. 면적은 전체면적이 16,873K㎡이고, 시지역 면적이 4,798K㎡이며, 군지역 면적은 12,075K㎡로 시·군 평균면적은  937K㎡이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면적으로만 보아서는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해 운영하기 에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며 꼭 통합을 해야 한다면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정도이고 상주인구 측면에서 2계층제의 지방자치체제로 운영할 경우 다수기관의 검토가 요구되나 이 경우도 지방자치의 기본개념과 원칙이 행정효율성 내지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지나치게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주민의 행정참여와 지역간의 원거리로 인한 교통수단등 수혜 여건도 심도있게 고려돼야 한다.
즉 분절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지난시절 지방자치법에 의해 분할돼 새로운 자치단체인 시로 승격된 지자체의 통합이 검토돼야 할 것이며 이경우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기능은 강화하되 고유업무는 축소하고 지원과 조정·배분업무가 주가 돼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업무가 귀속·배분돼야 한다고 판단 한다. 기타  특별광역시의 경우와 광역도의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의 경우도 강원도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 추진돼야 할 것이며, 경쟁력을 강조해 다소 무리하게 2-3개 시군을 묶어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끝으로 가장 복잡다단하고 행정력이 크게 요구되며 반대 급부적으로 행정참여가 대두되는 수도권, (가칭)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제시해 본다.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2-3개시군만 통합해도 인구수가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기존광역도와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를 담보 할 수 없기에, 경기도를 특별자치도로 해 10개 내외의 인구100-150만명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로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행정구를 설치해 시의 규모가 확대된 (가칭)정주시라는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할 것을 제언한다. 이 경우 도의 기능과 고유업무를 최소화해 조정과 지원기능업무에 주관을 두어 통합함으로, 경기2청의 기능을 폐지하고 도에 연계된 산하기관은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치를 지양해 운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시한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를 보면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는 한국적 지방자치를 해야 하며 행정구역의 개편은 국가의 근간을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과 학계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을 고려해서 연구하고 협의조정해 자율적으로 적합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을 돌출해 내고 정치권에서는 법적행위의 틀을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준이면 한다. 따라서 광역자치정부의 규모는 확대돼 ‘지역발전의 거점역활과 교육 및 경찰자치가 실현 보장되는 최소한 2계층의 광역과 기초자치가 구현’돼야 하고 분절된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과 지난시절 지방자치법에 의해 분할돼 새로운 자치단체로 분리됐던 지자체의 경우는 통합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관련 기관단체등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범국민이 참여하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하는 짧은 기간내에 성공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거듭 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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