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성 기자 / 경북도는 저출산의 극복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후도우미 제공을 위해 한국재활센터 경북지부, 참사랑 어머니회, 해피케어 등 3개기관과 상호협력 협약서를 22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이거나 결혼이민자가정 등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12일간 55만~59만원(본인부담 4만6000원~9만2000원)의 산모도우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었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산모들의 산후 도우미를 운영해 산모 가정방문해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도 보건정책과 이순옥 과장은 “여성에 대한 결혼,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임신여성이 어려움 없이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모도우미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임신부는 언제라도 거주지 시·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