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도 기자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년분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 추가 감면돼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00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52만원이지만 연납제를 활용할 경우 약 47만원 정도로 5만원의 혜택을 본다.
2009년 연납신청 차량과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2627-2352)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etax.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2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해 지방세 포털사이트, 가상계좌, ARS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