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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 무법천지 되는 일 막아야

  • 입력 2011.11.10 04:2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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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가 한계를 넘어섰다.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 여중생이 여교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니 지난 1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하며 꾸짖은 교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경기도 수원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보충수업 시간에 교재를 지참하지 않은 것을 꾸짖는 여교사를 남학생이 주먹으로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젊은 여교사에게 반말로 첫키스ㆍ첫경험ㆍ초경이 언제였는지 물으며 성희롱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초ㆍ중ㆍ고 가릴 것 없이 교권붕괴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개탄스럽다.이런 상태에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한테서 폭행을 당해도 징계를 받을까봐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고 쉬쉬하며 넘어간다. 학생한테 폭행당한 교감도 처음에는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감인 나도 맞았는데 여교사는 어떻겠는가.”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권은 백년대계인 교육의 핵심 요소다. 학습 못지않게 학생의 품성과 인성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학교현장은 체벌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교사가 따금하게 나무랄 수도 없게 돼 있다.
 교권이 이렇게 붕괴된 데는  교육감들이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등 교권은 뒷전인 채 학생 인권만 내세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체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교권붕괴마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에서는 교칙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ㆍ퇴학 등의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퇴학은커녕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전학 권고마저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무른 처벌로는 오히려 못된 행태를 조장할 뿐이다.공교육을 살리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실이 무법천지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교권도 학생 인권 못지않게 적극 보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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