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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도입 환영 한다

  • 입력 2011.11.09 04:2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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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지난해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거론하는 부유세는 소득세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 소득세 체계는 분명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이 과표 8천800만 원이다.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을 버나 10억 원을 버나 세율은 똑같다는 얘기다. 버핏세 도입론자의 주장은 이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최고 세율 구간을 새로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과표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구상을 낸 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부자 증세를 구체화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친(親)부자정당’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소득세 체계가 이렇게 왜곡된 것은 지난 1996년 4단계로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만든 뒤 한 번도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과표 최고 구간(8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9만 8천523명으로 28배나 늘어났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자꾸 바뀌면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금과 물가 상승, 소득 양극화 등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제도가 조세정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세 제도는 실효성과 함께 조세정의도 함께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런 점에서 버핏세 도입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결국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고소득자에게 무턱대고 고율 과세를 하면 자본이탈(capital flight)이란 부작용이 커지고 지하경제는 더 팽창하는 법이다.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할 때 1대99 사회에서 나오는 오블레스 노블리주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울추 양극단에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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