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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

성남시, 소유주·정비업자 모두 처벌

  • 입력 2011.10.10 11:16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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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교통지도과 불법 자동차 전담단속반을 꾸려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로 적발되면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알리고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 대상 자동차 발견시 시청 교통지도과(729-3703)로 신고하도록 주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일제정리기간 후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에 나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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