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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마일리지 제도 ‘성과’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훨씬 빨라져

  • 입력 2010.01.12 00:13
  • 기자명 길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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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에서 민원서류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본청의 처리기간 30일초과 민원사무를 포함해 2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업무 362종을 대상으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에서 민원서류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개인별 부여 후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에 즉결처리, 처리기간 1일, 처리기간 2년인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진정·건의·질의 등의 업무 13종은 적용 제외된다.
마일리지 점수계산 방법은 민원사무의 접수·처리를 위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포탈(전자민원) 시스템에 전산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결과가 해결(경유, 진달, 이송 포함)인 경우에 처리기간 지정일수에서 처리완료 소요일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을 5일을 소요해 처리했을 때는 0점이 되고, 3일만에 처리했을 때는 2점이 마일리지로 부여되며 민원사무 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게는 분기별 우수 직원(3명)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연간 우수 직원(3명)에게는 군수 표창 수여, 선진지 견학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9년 년간 마일리지 우수자로 ▲1등 환경관리과 기능9급 신병윤 ▲2등 도시건축과 시설9급 최병일 ▲3등 종합민원실시설7급 한승수씨가 선정됐다.
군관계자는 마일리지 적용으로 2009년 유기한민원 지연건수가 0이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법정처리기간보다 월등히 빠른 민원처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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