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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前 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 입력 2010.01.08 22:2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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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7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정계은퇴 선언을 한 뒤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며 “박 전 의장은 당시 기존 정치 인맥이나 경력을 이용해 정치 영역에 속하는 사회활동을 했으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미화 1만 달러는 받을 당시는 한나라당 고문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장이 정치권력에 영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을 확정하려는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현실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공직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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