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6일 지난 연말 일방처리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과 관련, “국회법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면, 중대한 절차의 위반이 있을 때 무효가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 언론관계법 처리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지난 연말 회의장 변경과 기일지정에 이은 직권상정 등은 명백한 하자”라며 “국회법의 권위를 세우기 전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