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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남시, 다음 달 1일부터 도로명주소 기재된 등·초본 발급

  • 입력 2011.07.22 14:13
  • 기자명 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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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도 기자/ 이번 달 29일 ‘도로명 주소 일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사용하게 된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의 주소변경 전산정리가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신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다.
또한, 시는 올해 연말까지 사실조사를 통해 도로명 주소와 연계되지 않는 지번주소 등록자를 정비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새주소 사용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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