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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개발공채 압류 체납세 징수

  • 입력 2011.07.22 14:04
  • 기자명 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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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철 기자 / 안양시가 지역개발공채를 압류해 체납세 1천5백만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건설법인을 조회해 이들이 보유한 지역개발공채 중 만기 도래한 공채 1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천9백만원 상당 공채는 만기가 되는 즉시 추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공채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시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관급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같은 조치로 안양시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경기도에 통보됐으며 각 지자체에도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 및 독려에 좋은 본보기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 6월말 기준으로 403억여원에 달하며, 이중 주민세가 103억여원, 자동차세가 91억원여원 등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정미화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세금을 징수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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