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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이수증 있어야 해외파견간다

KOICA,KOTRA등 해외근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 입력 2011.07.11 15:2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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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는 청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가 있어야 해외파견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2011.7.11일 부터 공직유관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한 증명서가 있어야 해외파견을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밝히고 청렴교육 의무화를 시사했다.
처음시작되는 해외파견자 청렴교육에는 KOTRA,KOICA와 한국도로공사등 해외파견인원이 많거나정원 2.00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에서파견예정인 50명이 우선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지난번 공직자 샹하이스캔들 이후의 조치라 관심도가 높아 공직자 청렴교육에 전력을 다 할것으로 보인다.
서울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백운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해외 근무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와 특별히 지켜야 할 행동강령, 부패상황에 대한 대처법, 청렴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의 청렴교육을 할 예정이다.
청렴교육을 이수한 해외파견예정자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청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 예정인 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1년 이상) 등 해외파견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주재관·무관으로 해외근무 예정인 4급 이상 공직자와 외교부 소속 국외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로 활약할 해외근무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통해 해외근무자의 청렴윤리 의식이 제고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와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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