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의 신청기간이 11월 5일자로 마감되며, 12월 15일에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면서 종료된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하며 금융재산 조사에 최소 3∼4주가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월 5일에 신청이 마감된다.
11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2월 15일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논산시는 10월 21일 현재, 2,334가구가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해 이 중 1,786가구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의 아동 등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12월 15일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금년 12월 15일 생계비 지급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