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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로펌行 제동건다

  • 입력 2011.05.18 16:1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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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앞으로는 정부 고위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으로 취직해 출신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취업 제한 대상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회계회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4~5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적용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공포된 것과 무관치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관예우금지법 공포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대형 로펌 등에 자리를 잡은 뒤 자신의 출신기관에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잇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연구원이 지난 12~16일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청와대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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