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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권·대권 분리원칙, 대체 뭐길래

  • 입력 2011.05.06 17:14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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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4·2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나라당내에서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권주자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대권주자들이 대선 1년6개월 전에 선출직 당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로 당내 친이 주류와 소장파, 정몽준계가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한나라당 당헌 92조 2항은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이외의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
박 전 대표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2005년 당시 반박(反朴)노선을 걷던 홍준표 의원의 작품이다.
당시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홍준표 의원은 2005년 6월 혁신위 간사였던 현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 등과 함께 함께 당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선 경선에서 민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혁신안'을 만들어냈다.
혁신안의 주된 내용은 ▲당권·대권 분리 ▲9인 집단지도체제 도입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대선 경선룰 확정 등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임기를 그만두도록 하고 대권주자들간의 공정한 경쟁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홍 의원 등은 당시 당권·대권 분리를 위해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박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맞섰다.
대부분의 친박(박근혜)계 의원들도 혁신안을 박 전 대표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빼앗아 세력 확대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하지만 소장파들은 혁신안 원안 고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2005년8월 "공정한 (대권주자간의) 경쟁이 보장되는 혁신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고 정병국 의원도 "당이 몇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면서 '이대로 가면 된다'는 근거없는 낙관론이 감지되고 있다. 자기 영역을 쌓는 행태는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 운영위원회는 11월10일 6개월간 당비를 낸 책임당원만 당원 선거인단이 될 수 있고, 국민경선에 일반·책임 당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심'의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내놨다.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의원도 혁신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후보 진영은 이에 대해 "책임당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8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국민 배제 경선"이라며 혁신안 원안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후보의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은 "수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 특보는 "수정안대로면 책임당원 모집을 위해 대선이 조기과열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웰빙당이라 돈 내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혁신안 원안을 받아들였고,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2005년 11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에서 원안대로 추인됐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 개정안에 따라 대선 1년6개월 전인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2007년 8월20일 치러진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때문에 패배한 점을 감안하면 이 당헌·당규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박 전 대표다.
박근혜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총 유효 투표수 13만 893표 중 6만4648표(49.39%)를 받아 6만4216표(49.06%)를 받은 이명박 후보를 432표 앞섰지만 549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민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8.82% 뒤져 결국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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