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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 입력 2011.05.04 11:33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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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실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관리도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동시에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이 엄격화된다.
앞으로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의 요건 확인하고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매년 이익이 발행한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한도를 축소(순자산 10배 이내 → 순자산의 6배 이내)하고 5개년 재무운영계획 수립·시행(부채규모가 3000억원 이상 공기업)과, 리스크관리팀 운영(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 공기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에도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CEO에 대한 경영 대상 시상 및 우수 사례 발표 가 함께 진행돼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김돈희 이사장 이외에 6명의 CEO가 수상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모범적으로 추진한 지방공기업에겐 포상을 통해 격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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