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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광주시 구조적 토착비리 '발본색원'

  • 입력 2011.05.02 16:13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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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경기 광주시 아파트 시행사 W업체가 추진 중인 신축아파트건설 인허가에 깊숙히 개입,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일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광주시 신축아파트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해 현직 광주시의원, 공무원, 지역일간지 기자 각 1명씩 총 3명을 구속하고 전직 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L씨(45)는 2008년부터 2년여 가까이 W업체 대표 A씨(55)로부터 아파트 개발행위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직 시의원 Y씨(50)와 L씨(57) 등도 2008년 5월께 A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하수물량을 배정해 준 대가로 각각 1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지방지 기자 K씨(53)에 대해서도 알선수재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K씨(46)는 2007년 7월께 역시 A씨로부터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행사 대표 A씨와 공동대표인 C씨(52) 등은 2008년 5월부터 2년동안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적용,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 학교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 28억원을 사기대출하고 비자금을 조성 후 14억원을 횡령한 I건설 공동대표 K씨(45)와 J씨(55) 등 2명에 대해서도 사기 및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광주시 아파트건설 인허가 관련 비리 수사는 시의원, 공무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한 전방위 토착비리 금품로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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