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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美 기지 지체, '평택지원특별법' 연장한다

  • 입력 2011.04.29 16:17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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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홍기 기자/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확장사업 완공이 2016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면서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효가 연장될 전망이다.
29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 민주당 정장선(평택 을) 의원, 김선기 평택시장,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 L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담을 통해 당초 2008년 평택으로 이전 예정이던 용산기지가 2015년으로, 2011년 이전 예정이던 미 2사단이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014년 시효가 만료되는 평택지원법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평택기지사업과 고덕지구 완공사업의 시기를 감안, 평택지원특별법 적용시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위해 원유철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회의에서 국방부 육동한 차장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택지역의 각종 현실을 감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개정 사항을 검토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 경감 차원에서 건의된 오성~평택간 국도 38호선과 진위~고덕간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도 "고덕국제도시 사업지구의 지장물 보상을 말끔히 완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완전 보상을 마무리해 예정된 시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역발전법 특별법에 준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18조8000억 원의 정부지원을 담보하고 있지만 이중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1조80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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