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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지구 174필지 지적공부 확정, 소유권 등기 가능

  • 입력 2011.04.26 13:57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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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경기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174필지(33만8723㎡)의 지적공부가 20일 확정·정리돼 입주자의 소유권 등기가 다음달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당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교택지개발 2단계 구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31일 신고함에 따라 29일까지 열흘간 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남시보 등에 지적 확정과 신지번 사용,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폐쇄 정리를 시행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 확정된 174필지는 ▲판교동 134필지 ▲삼평동 28필지 ▲백현동 12필지 등이다.
반면 ▲판교동 323필지(13만2683㎡) ▲삼평동 289필지(13만6529㎡)필지 ▲백현동 111필지(7만124㎡) 등 총 723필지(33만9336㎡)는 기존의 지적공부가 폐쇄 정리됐다.
지적공부 확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는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내 등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검증과 확인과정을 통해 2단계 사업구간의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을 확정했다”면서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단계 구간 지적 공부 확정 정리에 이어 이번에 2단계 구간이 완료돼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지적확정 면적은 총 사업면적 892만2922㎡ 가운데 98%인 873만1951㎡이 완료됐다.
한편 마지막 3단계 구간인 판교역사 부지(알파돔시티) 19만970㎡ 등은 내년 12월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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