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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학원 광고 클릭 700만원 피해 입혀

  • 입력 2009.12.23 01:4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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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는 22일 경쟁학원의 온라인 키워드 검색광고를 과다 클릭해 부당한 광고비를 청구하게 한 A씨(33)와 범행에 동조한 B씨(27)와 C씨(30) 등 3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 B씨와 C씨를 고용해 D학원의 광고를 약 1400회에 걸쳐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광고비 700만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C학원 원장인 D씨(40)가 자신의 친형 학원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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