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학교법인 봉덕학원은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청은 외국인 자녀 및 일정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학생의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청라지구 특성화대학부지 내 46,200㎡(1만 4천평)부지에 설립되며,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10년 8월 모집공고를 통해 개교 첫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집하며, 이후 전체학년 모집이 완료되면 학년별 120명씩 총 정원 1,440명(12학년제 : 초5, 중 3, 고4)의 외국인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은 청라지구 외국인학교를 국내학교법인이 세우는 첫 외국인학교가 된다.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법인 및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내국인학생 비율은 정원의 30~50%선으로 구체적 비율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