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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곤 교육감 소환 예정

직무유기혐의, “빠르면 올해… 늦어도 1월 초”

  • 입력 2009.12.23 01:41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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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빠르면 다음주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22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끝내고 조만간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안에, 늦어도 1월초에는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각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교과부 고발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까지 교과부측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도교육청측과 김상곤 교육감의 소환시기를 조율할 게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룬 이유를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과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 등 고발인들을 상대로 모든 기본 수사는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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