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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공무원 실무교육 강화 등 국가재정 성공정착 기반

  • 입력 2009.12.23 01:2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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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내에 ‘국가회계기준센터(가칭)’가 설립된다.
또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회계·결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금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회계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내에 가칭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운영한다.
위탁운영을 맡게 되는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 질의회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지표 개발, 국가와 지자체간 회계제도의 연계, 외국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한다. 단 연구용역 형태로 결산집중기간(2∼5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를 개발해 회계·결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가회계기준상 유예되고 있는 충당부채(연금, 보험 및 보증)의 회계처리방안을 외부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게 된다.
국가회계기준은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및 회계처리방법을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적용회계연도도 재정부장관이 따로 결정하도록 유예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착수한 사회기반시설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자산유형별 가격평가를 실시해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반영을 추진한다.아울러 실사수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사작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과 협의해 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 등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추진 실적과 관련해 ▲국가회계법시행령 제정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항목별 회계처리준칙(2개) 제정 ▲실무회계처리지침(12개) 마련 등 국가회계법령의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유재산 등 국가자산 실사를 완료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착수했으며 예산·회계의 연계체계 구축 등 전산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운영계획의 실행을 통해 회계·결산담당 인력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회계제도가 국가재정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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