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1일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임명의건과 201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민주당과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 강행 처리했다. 이날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은 24번째 안건인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구성안건을 상정, 찬반토론 없이 표결처리해 재석의원 65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 몰려갔으나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2~3명씩 가로막고 붙잡는 바람에 저지하지 못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교육청 학교무상급식예산안이 포함된 경기도 내년예산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민노당의원들은 양 안건이 강행처리되자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처리에 경기도민은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안건처리뒤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사업이 좌절돼 송구함을 금치 못한다”며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16일에 이어 교육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구성안건이 강행처리된 것은 일방적 정치정략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안건처리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한나라 소속 경기도의원들의 일방적인 예산통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의회의 의결은 월권이며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또 정치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사특위 구성안도 통과시켰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반대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