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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미개발지 ‘건축허가 제한 유보’ 촉구

노경수 의원 “일관성 없는 행정…주민 재산권 벼랑길” 질책

  • 입력 2009.12.22 23:5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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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 개발과 관련 영종 미개발지에 대해 개발계획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건설교통위 노경수 의원은 “89년 영종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후 인천국제공항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수차례의 건축제한과 해제를 반복해 온 지역”이라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허가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며 주민들은 각종 재산권에 대한 규제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노 의원은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와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전면적 건축규제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 지경부의 견해와 같이 단계적이고 경제에 부합되는 개발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안상수 시장은 “영종개발 잔여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시 매몰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업비 증가 등 외국투자자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지인의 72%가 건축허가를 신청해 보상 및 처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선량한 시민과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구 주민을 살피기위한 의원님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적정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수 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영종 개발 잔여지 건축허가 제한이 유보되지 않는다면 삭발 투혼을 불사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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