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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농민 희망될것”

李대통령 공포안 서명… 내년 3월 2일 시행

  • 입력 2011.03.30 17:3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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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돼 경제·신용사업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 주는 농협이 돼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이 별로 득을 못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면서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라며 “농협이 적극 노력해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농민단체와 학계 협력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과 경북 안동 봉정사 부근에서 난 조선국화차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을 위해’라고 건배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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