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들과 중국인 여성 덩신밍(33)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국무총리실은 25일 이번 사건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보유출, 품위손상, 비자 부정발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10여명의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영사들이 업무협조를 위해 덩씨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유출이 있었지만, 관련자 진술과 유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기밀 유출을 노린 ‘스파이 사건’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총리실과 법무부, 언론 등에 제보된 덩씨 소유 자료는 대부분 법무부 소속 허모 전 영사로 부터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