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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자체 ‘뿔났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 시기·보전계획 불명확 혼란 가중

  • 입력 2011.03.28 17:4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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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며 취득세 카드를 내밀었다가 지자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취득세를 50% 감면키로 한 조치가 지방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가 포함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는 전날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세금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며 지자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 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보전까지 약속했는데도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취득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큰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총지방세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달한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정부 계획대로 22일부터 소급 적용될 경우 올해 2조7774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지자체는 보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시기와 세수 보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취득세 감면 시기를 대책이 발표된 22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매매 계약을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취득세 감면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정부가 나서서 시기를 못 박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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