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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시 재외국민선거 관련 정치권, 도입 공감·실효성 의문

  • 입력 2011.03.28 17:2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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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 제도개선에는 공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 보안대책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석근 중선관위 조사정책관은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영사조사제도를 구체화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55명의 정예 (선관위) 직원들이 (외국에) 파견을 나가는데 그 숫자로 국내와 같은 단속행위를 지도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잘못 단속하다가 그들이 거꾸로 (파견된) 나라의 형사처벌을 받을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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