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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강력대응한다

방역체계 개선·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입력 2011.03.25 17:5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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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백수현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간 방역조직 연계를 위해 기존의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이 통합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질병 발생 초기에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은 일정기간 이동이 통제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설치된다.
특히 질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검사와 소독을 거쳐야 한다.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받게 된다.
또 축산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과 소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하는 한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할 ‘백신 연구센터’도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는 이번 선진화방안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육두수 총량제는 규제를 넘어선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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