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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 박순남 의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발의

  • 입력 2011.03.24 17:1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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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은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사전검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관련 설비, 기술지원 및 시책마련,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주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주관기관은 허가 및 사용승인 등 처분 이전에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했다.
박순남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인식이 부족해 점자블럭이 거꾸로 설치되고 손잡이 점자표시가 뒤집혀 설치돼 있는 등 형식에 불과한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시설주관기관은 도로, 철도, 건축업자 등이 시공을 하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음에 담고 성심껏 설치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기 전에 편의시설 설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공후에도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천시청조차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을 찾을 수 없고 구석진 곳에 있다 해도 비상벨이나 긴급전화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며 “시에서 관심을 갖고 건설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인천시는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고 외국 사례를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철과 지하철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벌여 부적정 설치된 시설을 보완했으며 현재 백화점 및 대형건물 등의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라며 “그러나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남 의원은 박물관이나 경기장, 문화회관 등 입장할 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이상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느낌을 주는 용어 등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또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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