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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 입력 2009.12.21 00:37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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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의 인권 문제를 다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이 초안에는 모든 체벌과 집단 괴롭힘 금지, 두발 및 복장의 개성 실현,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교과과목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 존중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와 인권주체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니라 학교들은 일제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 사회와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의식은 크게 변했는데도 그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인권과 자율권을 제한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경쟁력을 갖는 ‘아이디어의 경연장’이라고 볼 때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방식은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갑자기 학생들을 풀어놓는 것도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은 것이다. 학교는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미성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통제수단은 필요한 것이다. 체벌을 금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단이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를 들면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 징계를 쉽도록 해 학교와 학칙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채 예외조항도 없이 체벌을 전면금지하면 그렇지 않아도 무질서한 학교가 혼란에 빠져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학부형들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시 교사에게 맡겼다가 하교 시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두발 및 복장의 개성 실현도 면학 분위기를 해칠 정도로 기괴망측한 차림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교육헌장의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또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반인권적인 규제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만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단계적이고 신중한 해법과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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