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외투기업에 대한 외국인 취업절차가 간소화 돼 특정 외국인 고용이 편리해 졌다. 8일 IFEZ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 관련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시·도지사 추천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E5(전문직업) 및 E7(특정활동)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 5)의 규정이 개정돼 외국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