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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실시

서구,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내 대출

  • 입력 2011.02.08 10:4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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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기자 / 서구(청장 전년성)가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며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보급 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201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대상은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으로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 시 건물주가 신청해야 하고 융자 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해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대출한도액은 가구당 최고 500만 원 범위 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연 7%(구지원5%, 자부담2%)의 무보증신용대출로서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융자협약은행인 신한은행 인천서구청지점과의 협약에 따라야한다.
접수는 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접수필증 사본을 구비해 구청 경제지원과에 제출하면 자체확인을 거쳐 협약은행에서 융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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