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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친화기업 10개소 선정 현판 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환경 조성 및 경력단절 예방·고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입력 2022.09.22 17:0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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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 22일 올해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주식회사 농우 ▲주식회사 도레미파 ▲㈜미디어유코프 ▲㈜미라지식품 ▲소니메디 ▲㈜세인아이엔디 ▲주식회사 신우종합상사 ▲주식회사 엑스파워네트웍스 ▲웰펩 주식회사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등 제조업체부터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체와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인천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10개의 여성친화 기업을 선정한 인천시는 2023년까지 총 30개 여성 친화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과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원과 채용장려금 1인당 100만원(기업 당 최대 2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금고인 신한은행을 통한 대출상담 지원(수수료 면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인천시에 소재한 종사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는 현장실사를 통해 4개 분야 23개 항목을 꼼꼼히 따져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가려낸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과  임원 비율,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여성고용 창출, 남성평균 급여대비 여성평균 급여 비율 등 여성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간 선택제 운영 등 일·생활 균형 지원 여부를 점검한다. 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과 복리후생 운영 여부도 고려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3.2%), 결혼(27.4%), 임신·출산(22.1%) 순으로 조사됐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의 일 경험 및 고용유지를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기업 선정 육성 사업과 함께 새일여성인턴 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인턴채용지원금 240만원(매달 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간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업체 및 인턴 희망자는 새일센터 홈페이지(seil.moge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구직자들에게 취ㆍ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22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최한 ‘2022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에는 1,000여명의 여성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광고 홍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33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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