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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대통령 자문 기구로 위상 확립하길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입력 2022.09.14 16:0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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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2022.06 기준)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9월 중 관련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능 이관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존치를 확정했다. 현재 농업·농촌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심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 소멸 등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로 지속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특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존치 여부와 관련해 일부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간 농특위 활동 및 성과와 직결된 문제로 당초 설립·출범 취지와 달리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 한 데서 기인한다. 여기에 분과(농업·농촌·먹거리) 별로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루며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진 것도 한 몫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부처·민관협력 조직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정부와 현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한농연이 농특위 존치의 당위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온 이유는 농업·농촌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범농업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이 경과한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정과제 실현,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정책 집행 기능 보강, 본위원 재구성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직 일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현장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농특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농특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조직 운영에 있어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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