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아직 멀었다

  • 입력 2009.12.14 01:52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만 9.357명을 설문조사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의 반응이 ‘역시 그랬구나’ 하는 여론이다.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각 기관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와 평가대상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고 한다.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 평가에서 최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경상남도, 경기 수원시, 대구 달성군, 부산 수영구, 대구 교육청, 대전 동부교육청, 옛 대한주택공사도 청렴도 측정에서 기관별 ‘꼴찌’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큼은 안 돼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접하면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공공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안 모색과 함께 투명풍토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종합 평균 8.51로 1년 새 0.31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47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나아진 데 반해 내부청렴도는 거꾸로 나빠진 점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외부청렴도는 1년 새 0.44점 올라갔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0.13점 떨어진 것이라서 아직도 공직사회가 썩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MB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긴 낯 뜨거워 보인다.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아랫물은 많이 맑아졌는데 윗물은 여전히 탁류라는 건 굳이 권익위 평가내역을 들여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과거 복마전의 상징이었던 국세청만 보더라도 일선 세무서에서 이뤄지는 뒷거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림로비 의혹처럼 수뇌부가 개입된 부정 수법이 점점 교묘해질 뿐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윗물이 더러워서야 조직 기강이 설 리 만무하고 결국은 아랫물까지 다시 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에 고위 공직자 4.500명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순위를 공개하겠다는 권익위의 의욕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다만 권력기관일수록 부패지수도 높은 경향을 감안할 때 권익위가 청렴도 조사를 무기로 삼아 또 다른 권력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다. 민원인 등 외부와 관계에서 금품·향응제공의 빈도나 규모가 줄어든 반면 조직 내부에서는 인사 부패 사례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과 부당한 일처리가 늘었다는 얘기로 집계 되고 있다.
뒤집어 보면 공공부문이 바깥 인사와 관계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지만 인사나 예산집행과 같은 공공기관 안의 고유한 업무에서는 구태가 여전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도 시도할 만하다. 공공부문 내부의 의식이 확 바뀌지 않는다면 통제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제도개선으로 예방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청렴도에서 늘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여전히 하위권을 차지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라는 여론이다.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와 교육 같은 분야가 그런 쪽에 속하는 것이다.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렴도 개선을 가로막는 현장업무 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