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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가정폭력방지ㆍ피해자보호 개정법률안'발의

  • 입력 2011.01.14 10:3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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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기자 /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국토해양위원회)은 13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년에 중대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폭력을 당한 아내가 실재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만명은 정부의 도움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가정폭력의 예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설의 운영실적을 매년 조사하여 시설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장관은 매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면서 11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정문화정착을 이룩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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