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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담배 유통 조장·선동하는 KT&G

  • 입력 2009.12.11 01: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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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4. 1 설립된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란 기치아래 올해 매출액은 2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담배를 유통시키는데 앞장서 상거래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선량한 담배소매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려온 것은 아닌지?
담배의 유통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업체에 KT&G가 직접 공급해야 함에도, 안산에 거주하는 B씨는 2005년 8월 광명시로부터 철산동의 한 슈퍼에 소매인 지정을 받아 동일장소에서 직접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실제로는 2005년부터 KT&G 직원 H씨·J씨로부터 판매량보다 더 많이 공급 받아 미지정업소 4곳, 당구장과 유흥업소 60여곳에 불법 유통시키다가 지난달 26일 광명시의 단속반에 적발됐다. 그의 차량에는 유통하다가 남은 국산과 외국담배 4,846갑이 실려 있었다.
이에 광명시는 B씨의 잔량담배를 모두 수거해 다음날인 27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지점별로 목표달성을 위해 불법판매를 조장하는 것은 소상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른기업·윤리경영을 천명한 KT&G가 불법유통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하나의 사건임에 분명하다.
KT&G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숙히 사과하기 바라며, 이러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통경로를 재정비해 바른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효선 /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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