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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2022. 중대재해 ZERO 목표로 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입력 2022.01.26 11:27
  • 기자명 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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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채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5일“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급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계기관 중대재해 예방 협의체를 통해 기본안 검토를 거쳐 수립된 이번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과제 9가지에 대한 세부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9가지 주요과제는 ①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③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④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⑦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행여부 점검 ⑧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⑨도급 ․ 용역 ․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등이다.
동 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으며,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학교의 현업업무 근로자 4천여명이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35,554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당초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담직원을 확충하고자 현재 5명에서 추가 2명을 채용중에 있다.
아울러 반기별로 안전보건 추진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중대재해 예방 협의체에서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등을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집행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우선적으로 학교 등 기관의 전반적인 중대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교 시설 및 종사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해“표준 유해․위험요인 점검표”를 마련하고, 3월부터 교육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별 연 2회 중대재해 예방점검 및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종사자 의견청취”배너를 신설해 전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들의 수시 의견 청취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각급학교 등 전 기관에서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상 학교장 등이 관리감독자로서 단위 기관별로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를 해 왔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법법 시행으로 ▲기계, 기구, 설비 등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수시확인 강화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매주 정기 안전점검 외에 분기별 도급인 ․ 수급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는 지체없이 대구지방노동청과 시교육청에 보고토록 해 즉시 작업중지, 재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와 관계기관 합동 중대재해 원인조사반 운영에 협조토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의와 전 기관별 연 2회 순회점검 ․ 컨설팅 등 현장 위주의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위해 ․ 위험요인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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