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22.01.25 16:44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년은 전세 0.6% 이내(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 월세 0.8% 이내(연간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조례를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현시대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비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부천시의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