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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이장선출 운영 요령 마련한다

  • 입력 2022.01.12 11:10
  • 기자명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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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 기자 / 울주군은 이장의 선출 절차나 방식에 대한 운영 요령 예규를 마련하고, 또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포함해 읍면을 통해 전 마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장선출에 대한 절차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을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컸고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행정과 마을의 가교역할 공백도 발생해왔다.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담지 못한 부분과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이장선출 운영 요령’을 작성하고, 명문화된 규약이 없는 마을 등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도 제공해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장 선출 운영 요령에는 리(마을)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장후보자모집 공고, 이장후보자 등록, 마을총회 실시 공고, 마을총회에서 이장 선출에 대한 기간과 주최, 방법, 서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은 마을 임원 구성과 직무, 임원회 기능, 마을총회 안건과 의결방법, 재정운영과 재산관리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을에서는 요령 및 표준안을 참고해 해당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마을규약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마을총회 등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와 자율성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장선출 운영 요령 및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에 대해 읍면과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1월 안에 예규로 발령해 시행할 계획이다.
예규안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울주군 주민소통실(052-204-01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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